[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등 3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이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것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시설을 추가했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6.23 gyun507@newspim.com |
시에는 방문판매업체 45개소, 유통물류센터 4개소, 뷔페식당 7개소 등 모두 56개소가 해당된다. 대형학원의 경우 공주지역은 해당되는 학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은 23일 저녁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위반하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최근 대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위험시설 지정 대상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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