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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혹한기·혹서기 유치원 등원 안돼…수업일수 단축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21

사실상 유치원 여름방학 14일·겨울방학 28일 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해 현실적 조정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학교 등교 연장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교육부에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을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이날 교총 등은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치원만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말을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치원생들이 혹서기인 8월과 혹한기인 1~2월에도 유치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건강권 침해도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며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하며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 단체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학사 파행을 우려해 수업일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 염원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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