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수업료를 되돌려준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해 온 한시지원 사업 일환으로 3∼5월분 수업료 결손액 25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19 nulcheon@newspim.com |
당초 한시지원사업은 3~4월 분에 한정됐으나, 등교수업이 지난 5월27일 개시됨에 따라 5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 5월분을 모두 반환한다.
5월 수업료의 경우 결손분을 유치원과 경북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셈이다.
3∼4월분 수업료의 경우 결손분의 50%는 유치원이, 50%는 정부와 경북교육청이 분담해서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미신청 유치원 1곳과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8곳 유치원을 제외한 208개 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개학 연기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 비용 등 지출 부담은 가중된 반면 휴업 장기화와 원아 미등록 증가로 수입은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난 해소와 유치원 교원의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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