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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전MBC, 아나운서 성차별 채용 관행 만연"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2:00

아나운서 채용시 남성은 정규직·여성은 계약직 및 프리랜서
MBC에 본사·계열사 채용 현황 실태조사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나운서 채용 시 남성은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로 뽑은 대전문화방송(대전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MBC가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다. 아울러 199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대전 MBC가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대전MBC는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성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전MBC가 결원이 생긴 아나운서 자리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달리해 모집·공고하는 등 모집 단계부터 성차별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며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은 예외없이 여성이 채용된 점은 오랜 기간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봤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 문화가 만연하다고도 지적했다. MBC가 제출한 MBC 16개 지역 계열사 아나운서 고용 형태를 봐도 남성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율은 87.8% 반면 여성 계약직·프리랜서 비율은 61.1%였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아나운서 남녀 차별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전MBC 대주주인 MBC에는 본사를 포함해 지역 계열사 방송국 채용 현황 실태를 조사한 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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