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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2주택자이상 종부세 상한 300%로…단기보유자 양도세 50%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0: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0:55

지난해 12·16대책 및 지난 5·6방안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주택 1년 미만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지난해 12월 16일)의 후속조치다.

우선 지난해 12·16대책에 담긴 종부세율이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종부세 세 부담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에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돼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제산세 혜택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준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 강화돼 미성년자나 의무위반자는 등록에 제한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뒤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청약이 제한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에 거주 의무기간도 부여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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