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우성 씨는 탈북자 1호 공무원으로 2011년 서울시에 채용돼 복지과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3년 1월에 간첩으로 몰려 국정원에 체포됐다. 그러나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2020.06.10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