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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이상' 이용가능 채팅앱서 성매매 정보가...방심위, 450건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10

'n번방 사건' 재발 막는다...방심위, 3주간 중점모니터링
청소년에 부적절한 교제 조장하는 450건 이용해지 결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유되던 은어를 사용한 450건의 성매매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 됐다. 채팅앱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유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는 앞으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지난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채팅 앱 이용 성매매 정보 450건에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방심위의 중점 모니터링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정보들은 성행위 문구와 가격조건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해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플레이를 비롯한 앱 마켓 유통 채팅 앱의 이름이나 소개문구에서도 '술친구', '마약X'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의 채팅앱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심위 관계자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 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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