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선관위 상대 정당등록취소소송 제기
첫 변론기일 앞두고 3일 소 취하-동의로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의당 측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28명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이에 동의해 같은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통합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8 leehs@newspim.com |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미래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해 위헌이라며 선관위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정당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월 19일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날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들이 선관위의 정당등록 취소를 주장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소송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정당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고 미래한국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지난달 28일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선포하면서 위성정당 체제를 종료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의당 측은 지난 2월 24일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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