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RG '10조원' 없이 LNG 100척 불가능.."공동 선박금융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조원 선박 수주시 선수금환급보증(RG)만 10조
카타르, 글로벌 신용도 높은 은행과 RG 등 계약
당국 주도의 국책은행+시중은행 공동 지원 불가피
은행 "LNG선박 수주, 은행 수익성 개선에도 호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국내 조선 3사의 23조원 규모 카타르 LNG선박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권의 선박금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서야만 선박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P)과 LNG선박 건조 공간(슬롯)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 슬롯 계약이 정식 선박수주 계약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앞으로 100척 규모 발주를 통해 700억리얄(약 23조60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2020.06.05 bjgchina@newspim.com

조선 3사가 카타르과 LNG선박 본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과정은, 국내 은행들로부터 선박금융을 제공받는 것이다. 선박 발주사(카타르)는 엄청난 선박 구매 비용과 건조 기간의 위험성을 고려해, 글로벌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을 통해 선박 구매가의 일정비율 만큼만 대금을 지급한다. 이를 토대로 은행은 선박제조사에 대금과 건조 비용을 대출해준다. 

선박금융은 크게 RG보증과 건조대금 대출로 나뉘며, RG보증이 먼저 시행된다. 선주는 완성된 선박을 인수받기 전까지 건조비용의 약 40~50%를 단계적으로 미리 지급하는데(선수금), 선박이 제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 조선사를 대신해 은행이 선수금을 돌려주는 장치가 RG보증이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조선사가 건조대금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카타르 전체 발주 금액이 23조원이라면 RG규모는 약 10조원이 되고, 은행은 통상 보증수수료 1%를 가져가 1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RG수수료는 대출금리보다 낮지만 충당금을 적게 쌓는 등 부담도 적어 은행 입장에선 대출과 비슷한 수익을 낸다. 또한 보통 선수금을 RG 발행은행으로 입금 받기 때문에 환전, 예금, 송금 등 추가 거래도 가능하다.

선박건조 계약서에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 은행을 RG보증 은행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선주 입장에서는 글로벌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선수금 환급을 보증해야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수출입은행이 대형 RG 계약을 주로 맡아 왔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신용도도 높아져 RG 업무를 함께 해 왔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정식 건조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은데다, 선박금융 규모가 워낙 커 만에 하나 부실로 이어질 경우 손실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소의 선박건조 능력과 파산 리스크 등을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다.

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측면에서도 부담일 수 있다. RG보증도 여신(대출)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BIS비율이 내려가게 된다. 한 은행이 대규모 RG보증을 떠안게 되면 BIS 비율 유지를 위해 새로 자본충당을 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국책은행이 RG보증을 주도하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도 함께하는 공동RG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10조원 규모의 RG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조선3사의 주거래은행 등이 나눠서 지원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LNG선박 수주는 은행 실적에도 분명 호재다. 하지만 개별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