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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 WTO에 분쟁해결절차 통해 일본 조치 부당성 입증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5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산업통산자원부 정책 현안 브리핑 전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나승식입니다.

작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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