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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후 6시부터 주점·포차·노래방 운영 자제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32

헌팅포차, 감성·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이용 제한
위반시 벌금 300만원...코로나19 재확산 차단 총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2일 오후 6시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정부는 범위를 넓힌 운영 자제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나섰다.최근 코로나19가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시설 이용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들 시설은 이날 오후 6시 이후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소독 및 사람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운영 자제 권고에도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 점검과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31일 음식점과 카페, 결혼식장 등 40개 분야 총 1만6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방역 관리가 미흡한 136건을 발견하고 행정 지도를 시행했다.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 시간 특별점검도 실시되고 있다.

인천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20명이 넘는 등 종교시설에 의한 확산도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후 추가로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를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천시는 지난 1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한 상태다. 기존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 기본 방역수칙에 성경공부 등 교회 간 연합·소규모 모임 자제, 종교행사 시 지정석 운영, 예배 찬양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수칙도 추가했다. 

정부가 2차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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