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양성제도, 기록관리 기본강사·전문강사로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물관리기관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제공=국가기록원 2020.06.01 wideopenpen@gmail.com |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오는 4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존 '기록물을 관리하는 종사자'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ㆍ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해 운영된다. 올해는 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을 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받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강의 실적을 갖추면 심사를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교육생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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