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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에 '예멘4광구' 선보상금 반환의무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5:34

현대중공업·한화, '예멘4광구' 사업 철수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석유개발사업 변수 존재…투자위험 감수하고 계약체결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성 미달로 예멘4광구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 한국석유공사가 사업 참여 대가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한화로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던 한국석유공사는 선보상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대법 판단으로 수백억원의 보상금 반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256억822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가지급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가지급 반환신청을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보상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9억787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저유가 시황을 활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축유 구매 결정에 따라 예산 314억원을 들여 올해 중 원유 49만배럴, 경유 15만배럴 등 총 64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구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석유공사] 2020.04.09 fedor01@newspim.com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9월 예멘공화국 기업이 예멘4광구 운영권 지분 50%를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석유공사는 이듬해 7월 광구 운영권 일부 지분을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했고, 입찰설명회를 통해 지분 중 15%는 현대중공업에, 5%는 한화에 넘기기로 하는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예멘4광구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자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에 계약해지와 사업 철수를 통보했다. 아울러 광구 운영권 지분도 반납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석유공사에 별도로 지급했던 선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 광구 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분매입 대금과 별도로 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 대가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심은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선보상금 179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지연보상금을 합친 25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현대중공업이 받은 257억여원을 석유공사에 반환하라고 했다.

반면 한화는 1·2심에서 "석유공사는 한화에 선보상금 59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석유탐사·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서 불확실성과 변수가 존재한다"며 "원고들은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관한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지분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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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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