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미용실은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허용해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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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2020.05.26 unsaid@newspim.com |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공중위생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