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46개 중앙기관 대상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 전반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등 비접촉 근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도 비대면 근무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05.25 wideopenpen@gmail.com |
올해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맞게 일과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이어가기 위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에서도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 체계적 관리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복무관리도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근무 방식 변화를 지키도록 권장했다.
또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부서원은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등의 자세를 갖추도록 권장했다.
주기적인 근무혁신 실적 점검도 진행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해 업무를 다시 조정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해 근무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기관별 여건에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근무혁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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