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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돋보기①] '졸속' '역차별'...논란의 방통법, 입법 막차 탈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09

업계 "임기 막판 체면치레 위한 '졸속 입법'" 비판
구체성 떨어져 "과도하다" "실효성없다" 지적 동시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업계에 폭풍을 몰고 올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뜨겁다.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대형 CP들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는 등 국내사업자들이 받을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더 큰 셈이다.

30년만에 폐지안이 오르내리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담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규제 완화 흐름에 부합하고 오히려 공정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맞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방송통신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심사한다. 큰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이튿날인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막차를 타게 된다.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과 밀접한 만큼 시민단체와 국내 기업, 정부 3자간 대립각도 첨예해 법사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도한 규제'냐 '허울뿐인 법'이냐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n번방 사건의 방송통신업계의 대응책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걸쳐진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역외규정을 둬 해외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 된 텔레그램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낼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사적검열이다'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기존에도 불법정보 차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박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동시에 "텔레그램이 특수한 사례일 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글, 트위터 등은 물론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기술적·관리적·경제적․조치를 요구하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와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명시된 글로벌 CP의 의무는 권고 수준으로 순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인터넷업계는 이 같은 조문이 당초 의도와 달리 해외 업체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기협은 "망 품질유지와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 비용 책정은 통신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틀부터 만들겠다는 국회에 '졸속입법' 비판 거세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30년만에 요금인가제가 폐지 문턱에 서 있어서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이통사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으로 요금 상승 유인이 강한 지금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세우느라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인가했는데, 요금인가제 폐지는 앞으로도 고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당시부터 일부 법안들의 논란 소지를 예견한 듯 보인다. 하지만 기본 틀부터 잡고 다음 국회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 법안들을 설명했다. 2020.05.06 nanana@newspim.com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논의된 법안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며 "큰 흐름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의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번방 관련해서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여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다. 인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 없이 구체성 없는 법안을 밀어부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3단체는 "지난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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