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늘(18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추가돼 가족 누구나 모든 구성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도 1인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 만약 가족 내 자녀의 마스크 구매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한 시민이 약사에게 휴대폰에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가족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나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
가족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공적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인 3개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2개를 한 달 동안 최대 8개까지 보낼 수 있었다. 오늘부터 한달에 12개를 보낼 수 있고 3개월분을 묶음배송할 경우 한번에 최대 36개를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전국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905만7000개를 공급한다.
전국 의료기관에 152만3000개를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 물량은 전국 약국 738만5000개, 농협 하나로마트 8만9000개, 우체국 6만개 등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3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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