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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 6월11일 정식 재판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5:34

조주빈, 구치소서 코로나19 검사로 재판 불출석
재판부, 첫 재판서 비공개 피해자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를 비롯해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조 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과 일부 동선이 겹쳐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강 씨는 지난 기일에 이어 법정에 출석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증인신청으로 재판부는 6월 11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열고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할 예정이다.

반면 조 씨 지시를 받아 '박사방'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과 같은해 12월 함께 기소된 강 씨 등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씨는 올해 1월 박사방 언론 보도를 막을 목적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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