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11 unsaid@newspim.com |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인력·시설·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를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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