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안방보험 "8월 재판 신속진행 허가"...미래에셋도 반격 "美 대형로펌 선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방보험, 계약이행 소송 '신속절차' 허가 받아
미래에셋 "계약위반 안방 책임이 명백" 응소·반소 진행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안방보험이 지난달 미래에셋에 제기한 계약이행 소송은 신속절차 허가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된다. 

여기에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에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안방보험에 있는 만큼, 최강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시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국내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 계약 체결한 15개 미국 최고급 호텔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 측은 "안방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가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 미성사의 책임이 안방보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에셋은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2월에 미래에셋이 먼저 발견한 후,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방보험이 지난달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소송은 이르면 8월 말 열린다. 안방보험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낸 신속절차 신청 허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체되면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8월 24일(예정)에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3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번 소송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1년 초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방보험 측은 "담당 판사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이행돼야 하는지 여부임을 명확히 했고, 미래에셋 측이 문제삼고 있는 허위 계약문서 등은 사기범(fraudsters)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핵심은 '이 계약이 정말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구제(monetary remedy)는 차선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미래에셋그룹이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호텔 매입 자금은 미래에셋대우가 약 1조8000억원, 미래에셋생명이 5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900억원 투자하고, 나머지 4조5000억원 정도는 브리지론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계약종결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안방보험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 법원에 인수완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