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미래에셋 7조 '메가딜' 결국 무산...계약금 반환 등 소송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美호텔 매매계약서 해지 통보, 계약금 반환 요청
안방보험 "전형적 매수인 변심...계약금 못준다" 반박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결국 지난해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7조원 규모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 계약의 해지 수순에 돌입했다. 안방보험 측이 계약종료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전날(3일) 안방보험에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미래에셋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도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계약금(7000억원)은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서 해지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지난해 9월 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 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 매수인인 미래에셋운용이 거래종결(4월 17일) 이전에 안방보험의 선행조건 충족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서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안방보험과 제3자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지난 2일까지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는 실사 초기단계 있었던 6개 호텔에 대한 등기권리 사기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등기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사(Title Insurance)가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요구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은 인수 작업 마무리를 위한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안방보험 측에 소명을 위한 기한을 15일(2일까지) 주었으나,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방보험 측은 어떤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미래에셋의 매매계약 해제는 그 자체로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 관계자는 이날 미래에셋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미래에셋이 주장하는 안방보험 측의 의무 위반이 매매계약상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방보험은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정보공유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이는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도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도 계약금이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통지했다.

안방보험 측은 또 소장을 통해 "이 건은 전형적인 매수인의 변심(buyer's remorse) 사건"이라며 "충족되지 못한 선행조건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소송전 등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계약금 반환 소송 등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래에셋도 굳이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며 "코로나19 펜데믹이 소송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안방보험 측 변호인은 미래에셋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려는 것에 대해 이미 기존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 사유' 중에 팬데믹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달러(약 7조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호텔 매입 자금은 미래에셋대우가 약 1조8000억원, 미래에셋생명이 5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900억원 투자하고, 나머지 4조5000억원 정도는 브리지론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계약종결이 이행되지 않자 안방보험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 법원에 인수완료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계약 호텔은 하이엔드급으로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 와이오밍 잭슨홀의 포시즌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호텔, 실리콘밸리의 포시즌스 호텔 등 15개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