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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검사 피하면 벌금 200만원, 피해보상 청구도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2:04

이태원 클럽 접촉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검사 피하면 200만원 벌금 부과
추가 피해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접촉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익명검사를 실시, 신변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사를 계속 피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끝까지 접촉 사실을 숨긴 사람들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구성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5517명 중 2405명은 통화가 됐지만 3112명은 불통 상태다.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11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총 85명으로 이중 51명은 서울시민이다. 최초 환자 발생 나흘만에 5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서울시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시급한만큼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찾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이른바 '아웃팅'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박 시장은 "확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지역 사회에 알려야겠지만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신분을 지켜주겠다"고 설명했다.

강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들이 끝까지 정부에 협조하지 않아 2~3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요청하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검사를 회피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접촉자 명단 확보와 별개로 경찰청과 협조해 기지국 접촉자 명단도 빠르게 확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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