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9:01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 역진성 문제 해결"
"체납 제재 수단 없다면 제도 존립 자체 위태로워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조항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우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배경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보수 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제한은 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헌재는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제재 수단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이다. 위 조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완납 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2월 31일 "본인이 직접 진료비 전액을 병·의원 및 약국에 납부하도록 2016년 1월 26일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발송·통지했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14일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