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를 잠정 감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용·대부료 감경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4월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21 gkje725@newspim.com |
적용 대상은 10개 기관 내 총127개소에 이른다.
특히 시립도서관과 국민생활관의 경우 휴관으로 인해 영업체 차질을 빗고 있는 구내 식당 및 매점에 대해서는 휴관 기간동안 사용료 전액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이번 조치로 감경액은 약1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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