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 2월부터 총 40억원 한도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이달 초 자금이 모두 소진돼 2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고 군은 연 2.5%의 이차보전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20.04.21 lkk02@newspim.com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다. 사치‧향락 업종과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융자사업이 군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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