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동일 아이디로 마약 판매글 게재 정황 확인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서 관련 사건 이송받아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을 상대로 마약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최근 조 씨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인천지검 등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성명불상자'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아이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 씨 아이디와 동일하다는 점을 포착하고 실제 조 씨가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같은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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