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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與 총선 압승, 전방위 세금 감면·기업 지원책 뒤따를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3:48

"당청, 국정 장악력 강화…전방위 경제정책 발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풍림아파트경로당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04.15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코로나19 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국회가 여당 주도로 운영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이같은 결과는 20대 국회 남은 임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전반에도 강드라이브를 걸 수 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해 국회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속도 내서 처리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냈던 보수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기대하던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는 만큼 민주당과 협력해 총선 이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엄 소장은 "미증유의 위기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앞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친경제 행보를 강화할 것 같다"며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적극적인 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당분간 정책 집행 원동력을 얻겠지만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일시휴직자수가 68만명으로 201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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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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