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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틈탄 마스크 불법 제조·유통업자 등 40명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4:49

14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을 틈타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지난달 관련 수사 착수 이후 최근까지 3명을 구속하고 이 중 2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7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씨 등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무신고 생산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또다른 업체를 설립, 마스크 제조 기계를 옮긴 뒤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마스크 842만 장을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한 마스크 필터의 사용적합 시험에 오랜 시간이 걸리자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필터 약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615만장을 제조·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한 상표권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위반하고 벌크 상태의 마스크 60만장에 해당 상표를 부착해 무단 유통시키는 등 상표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410만 장을 세금계산서 등 발행 없이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마스크 유통 단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제조·유통업자들도 대거 적발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58) 씨는 제품명이나 제조원 등 표시가 없는 미포장 상태의 이른바 '벌크' 마스크 60만 장을 3억6000만원에 유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유통업체 대표 C(41) 씨 역시 벌크 마스크 20만 장을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필터 생산량이나 마스크 판매량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또 마스크 독점 공급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계약금 1억3000만원을 편취해 사기를 벌인 일당을 적발해 이를 주도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D(44)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급 단계별 문제점 등을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코로나 전용 마스크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신고제 도입 등이 골자다.

검찰 측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수급을 방해하는 유통교란사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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