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원이 13일 오후 5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한 사거리에서 유세활동 중 6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6일 오후 2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1.06 news2349@newspim.com |
A 씨는 "문재인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선거운동원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수차례 구타했고, 선거운동 피켓을 빼앗아 내팽개쳤다.
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같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찰은 즉각 현장의 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A 씨와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서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소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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