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와 법률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 방침
이만희 회장, 1월에 대구·청도 다녀간 동선 확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과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돼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사진=대구시] |
대구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12일과 17일 2차례에 걸친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 CCTV, 디지털교적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영상파일 38개 등을 영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교인 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대구시 거주자 기준 1만459명)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시는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 삭제로 인한 방역 방해인지 아니면 탈퇴 또는 타교회 이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선교교회'는 신천지 교인 가족 및 일반인 포섭 등을 위한 교회로 신천지 등록시스템에 미등재돼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 대구시는 신천지에서 제출한 시설목록(43개소)에서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1개소)와 제보 등(7개소)을 토대로 추가파악해 총 51곳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했다.
시는 "신천지 교회 측은 지난 2월 22일 1차 자료 제출시 전체의 43%인 22개 시설만 제출하고, 3월 1일 뒤늦게 20개소를 제출한 사실이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CCTV 영상 분석 결과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만희 회장의 지난 1월16일과 17일 이틀간의 대구와 청도지역 동선도 파악됐다며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여부 △시설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상 허위진술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와 함께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 등 258명 중 미검사자 11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6명의 양성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인력, 복지사, 예술인 등 343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원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