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시의원 선거운동 불법? 합법?...설전벌인 세종시 선거판

기사입력 : 2020년04월11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1일 14:46

김중로 후보 강경대응 경고...맞대응한 민주당 세종시당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17명의 시의원 중 1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돼 있는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논점은 시의원들의 선거운동 불법성 여부다.

현재 세종시의원은 모두 17명으로 민주당이 16명이고 미래통합당이 1명이다. 이 중 민주당 16명은 갑구 홍성국 후보 캠프에서 이영세 시의회 부의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안찬영 부의장이 사무장을 맡고 있다. 나머지 노종용, 손인수, 유철규, 이윤희, 채평석 의원은 모두 선대위원으로 임명됐다.

을구 강준현 후보 캠프에도 서금택 시의장이 선대본부장을 맡고 김원식, 박성수, 상병헌, 손현옥, 이재현, 이태환, 임채성, 차성호 의원이 선대본부를 꾸리고 있다. 시의원들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로 통합당 세종시갑 후보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김중로 후보 캠프] 2020.04.11 goongeen@newspim.com

통합당에도 박용희 비례대표 시의원이 김중로 세종갑 후보 캠프에서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중로 통합당 세종시갑 후보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6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선대위나 선거대책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시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만약 그런 정황이나 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캠프에도 자당 시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의 열세를 느낀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사진=민주당] 2020.04.11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시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는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광역시의원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마치 위법인 양 호도하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김 후보를 강하게 성토했다.

또 김 후보에게 "악의적 여론 활동으로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세종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민을 호도한 것을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0.04.11 goongeen@newspim.com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 참여의 적절성 여부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총선에서 자당 국회의원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긍정론과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론이 맞서는 등 여론도 갈리고 있다.

법 규정도 애매하게 돼있다.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보장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규정해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2018헌바3)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선관위 전경, 2020.04.11 goongeen@newspim.com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몇 가지 직종과 직책에 대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보다 넓게 해석해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시 예산 지원이나 각종 혜택 등을 묵시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진 공인인 만큼 선거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체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을 보다 엄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