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에스디시스템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에스디시스템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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