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원에 나섰다.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
8일 시에 따르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4개월간 환전한 금액의 6%, 기간 중 5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각종 긴급 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공설시장 사용료 인하 등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지원금은 6월 지급할 예정이며, 시가 환전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지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권 결제 거절, 환급요구 거절 등의 민원이 제기된 가맹점과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가족이나 대리로 구입 후 환전 등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안동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동참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상품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의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안정대책 TF를 구성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합심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