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국회의원 후보는 김해부산경전철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민홍철 후보 |
현재 김해부산경전철은 재정 여건 때문에 장애인과 유공자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의 지하철, 의정부와 용인에서 운영되는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운송약관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노인(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민 후보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해부산경전철은 65세 이상 무료승차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김해와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는 "국가가 무임수송이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임을 인정하고, 해당비용을 지자체 등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김해 총 인구수(내국인)은 54만 278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0.7%인 5만 83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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