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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추진…법적 근거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13

행안부 내 TF 구성…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손질
낙인효과·인권침해 침해 논란…법률 명시 필요성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자팔찌 도입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팔찌 도입 근거와 효과 등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코로나19 중대본, '전자팔찌' 도입 검토…관계부처 협의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자가격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6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자팔찌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자가격리자의 이탈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실시간 경보음이 울리고 정부의 중앙 모니터링단에도 이탈 여부가 전송된다. 현재는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돌아다닐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가격리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범위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42조에 포함돼 있는 반면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는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역당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자장치부착법 아닌 감염법예방법으로 규제…인권침해 논란 가중

문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자팔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해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장치부착범에서도 법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역시 자가격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전자팔찌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난 5일부터는 지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일단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시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팔찌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다"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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