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행정명령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 행정명령 대상시설 16종 외에 단란주점,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목욕탕 등 4종·18곳에 대해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추가 긴급지원금 지원 접수 모습[사진=장수군청] 2020.03.30 lbs0964@newspim.com |
이번 긴급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업소 1개소 당 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수군청 관계자는 "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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