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즉시환급 한도 1건당 50만원·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
"외국인 관광객 환급 서비스 이용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내 택스리펀드(내국세 환급 대행)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으로 즉시한도 환급비중이 늘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 1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미만에서 1건당 50만원, 1인당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다.
[로고=글로벌텍스프리] |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시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결제와 동시에 환급을 받는 제도다. 결제시 환급 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별도 환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GTF는 즉시환급 한도 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급 서비스 이용 및 금액이 확대되면서 택스리펀드 사업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GTF는 지난해 국내 택스리펀드 시장점유율 60%로 점유율 1위 기업이다.
GTF는 공항 유·무인 환급창구, 시내 유·무인 환급창구, 모바일환급, 온라인환급, 즉시환급 등 다양한 환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즉시환급을 통한 환급비중은 2019년 기준 21% 수준이다.
강진원 GTF 대표이사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즉시환급 비중이 커질 것"이라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및 환급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환급과 모바일환급 비중이 높아지면, 오프라인 환급창구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TF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4%, 895% 증가한 598억원, 69억원을 기록했다.
텍스리펀드 사업은 사후면세점(출국장 또는 도심에 위치한 환급장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매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고, 대행수수료를 수취한다. 환급 대행업체들은 세금 환급 신청 시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지급하고, 사후면세점 가맹점에서 세금 전체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환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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