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 지급키로
"모든 국민, 코로나19로 고통 받아…보상 받을 자격 있어"
"4월 중 국회 처리 계획…예산 구조조정, 국회 협력 당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