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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폭행 숨지게 한 국제PJ파 조규석 '강도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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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최대호 기자 = 부하 조직원들과 함께 50대 사업가를 납치하고 때려 숨지게 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이 강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조씨를 수사해 왔으나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잡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뉴스스핌 DB] 2020.02.25 yb2580@newspim.com

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시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A(57)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부하 조직원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일당에게 납치됐던 A씨는 이틀 뒤인 같은해 5월 21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범 조직원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사건이 장기화 되자 경찰은 지난 1월 초 조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하고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명단에 포함했다.

조씨의 9개월에 걸친 도피 생활은 공개 수배 50여일만에 끝이 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조씨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부족 등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시한 상해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1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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