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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 국제PJ파 조규석…도피 9개월만에 검거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9:09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9:09

[의정부=뉴스핌] 최대호 기자 =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규석(61·국제PJ파 부두목)이 범행 후 도피행각 9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공개수배한 조규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 DB]

경찰에 따르면 조규석은 지난해 5월 19일 광주시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A(57)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수인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규석과 하수인들에게 납치됐던 A씨는 납치 이틀 뒤인 5월 21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교각 주차장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조규석을 지난달 1일 공개수배하고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명단에 포함했다.

최근 조규석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5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했다.

오전 11시 35분쯤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조규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강도살인, 상해치사,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조씨 하수인 김모(65)씨와 홍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는 대신 검찰이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시한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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