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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가격리 기간 제주도 여행한 유학생 확진자 처벌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2:15

의심 증세에도 4박5일 여행…방문 상가·업체 줄줄이 폐쇄
특별입국절차 확대 이전 입국…'감염병예방법' 처벌 못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 귀국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20대 여성과 그 어머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 유학생 강남구 21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모녀에 대한 이렇다 할 처벌 계획이나 수위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즉시 처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정부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4박5일 여행…방문 상가·업체 줄줄이 폐쇄

이들 모녀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여러 증세에도 불구하고 4박5일간 제주도에 머무르며 많은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동 동선을 보면, 이들은 20일 오전 9시 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이스타항공 ZE207편 항공편을 탑승해 오전 11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고 퍼시픽렌터카로 이동했고 CU 제주북성로점에 들렸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이어 애월의 하이엔드제주 카페를 방문했고 봉개동 번영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해 숙소인 제주한화리조트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까지 머물렀다. 21일에는 일도2동의 자매국수와 귤하르방 삼성혈점을 방문한 뒤 한화리조트로 돌아와 리조트 내 활어매장과 편의점 등을 이용했다.

22일부터는 서귀포권역을 다녔다. 이날 오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하고 '드르쿰다 인(in) 성산'을 방문한 후 표선면의 제주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 도착해 숙소 편의점, 야외수영장 등을 이용했다. 23일에는 호텔 인근 해비치 의원과 소아약국을 이용했다. 이후 성산포항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우도에 들어갔다. 우도에서는 우도하이킹레저와 로뎀가든, 대니스카페를 방문했다.

우도에서 나와선 성산포수협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한 후 인근 음식점인 해왓을 방문했다. 해비치호텔에 돌아와서는 지하 편의점과 탁구장, 포켓볼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에는 윈드1947 카트 테마파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후 4시15분 티웨이항공 TW724편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이들 모녀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밀접 접촉자만 현재까지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방문한 상가시설이나 업체 등은 줄줄이 임시폐쇄돼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 전세계 특별입국절차 확대 전 입국…'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 못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와 더불어 제주도에 도착한 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음에도 무책임하게 여행을 강행한 이들 모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달 5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주도 모녀 중 딸 A씨는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로 확대되기 전에 입국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입국절차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국외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발열 체크,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해 검역을 시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검사하는 선별진료소[사진=뉴스핌DB]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생활은 한 A씨는 미국이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되기 전에 입국했다. A씨는 15일 오후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미국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된 것은 19일부터다. 또한 A씨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였기 때문에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제주 여행을 한 모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입국일이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로 확대되기 전인데다 무증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방역당국 차원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그 가능성도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과는 별개로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는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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