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3일간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원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해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전용 탐지 장비가 사용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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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0.03.26 gkje725@newspim.com |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형순 익산시 늘푸른공원과장은 "매월 상시 점검으로 불법촬영을 근절해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