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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슈퍼부양안, 전 국민 1200달러 지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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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은 지급 안 해...어린이는 500달러
항공사 보조금 250억달러, 임원 보수동결·직원 유지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가 조만간 2조달러(약 246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 모두에게 1200달러가 지급된다는 소식은 사실일까? 아니다. 연 소득이 9만9000달러를 넘어서는 시민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2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밤 상원에서 이같은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지도부는 조속히 상하원 모두에서 부양안을 처리해 법안을 발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로이터통신이 정리한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원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자금이 직접 지급된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 항공사 등 대기업 지원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州)·시(市)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에는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화물 운송업체(cargo carrier)에 대한 지원금은 40억달러이며, 항공사 도급업체에는 이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들의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연간 보수 42만5000달러를 넘기는 임원진 임금은 2년간 동결된다.

또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 대출도 포함된다. 미국 항공사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머지 자금은 대출·대출보증·투자 형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투입된다. 자금을 받는 회사는 자사주 매입에 관여할 수 없고, 오는 9월 말까지 직원의 최소 90%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이들 회사는 연간 42만5000달러가 넘는 보수를 받는 임원진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으며 연간 300만달러를 초과해 벌어들이는 임원진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기업 지원금은 감찰관과 의회 감독의원회가 감독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그리고 다른 행정부 관료나 의원,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실직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실업 수당은 인당 최대 주당 600달러 증액된다. 해고 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자영업자들도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고를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급여·임대료 등 대출지원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최대 1000만달러가 지원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예상 비용은 3490억달러다.

◆ 주 정부, 병원, 교육 부문 지원

주·지방 정부 및 원주민 자치구에 150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병원 및 기타 의료 부문에는 1000억달러, 산소호흡기·마스크 및 기타 의료 용품에 1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신 및 기타 의료예방 부문에는 110억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에 43억달러가 지원되며 재난구호 부문에 450억달러, 교육 부문에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암트랙 여객철도 서비스에 10억달러,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공항에 100억달러 투입된다.

◆ '직원 유지' 기업 급여세액공제, 세금납부 유예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업체에 직원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50%의 환급가능한 급여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고용주들은 필요하다면 세금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 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금은 면제되며, 고용주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증류주에 대한 연방세는 면제된다.

오는 5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며 임대주들의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퇴출도 4개월간 금지된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걷고 있다. 2020.03.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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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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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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