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소방서는 매월 19일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20일 동해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집중단속에 따라 지난 19일 동해시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앞 유리에 주정차 금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계도에 나섰다.
동해소방서 소방관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한 차주에게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동해소방서]2020.03.20 onemoregive@newspim.com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처분을 받는다.
윤재갑 현장대응과장은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와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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