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미래통합당 최춘식 포천·가평 예비후보는 16일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최춘식 포천·가평 예비후보 [사진=최춘식 사무실] 2020.03.16 yangsanghyun@newspim.com |
최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개정내용은 △합리적인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군 협의시 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가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시설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허가 협의와 재산권 회복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 및 멸실 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군의 신축허가 동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안보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했다"며 "재산권 행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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