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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집회·선거법 위반 등 전광훈 목사 구속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8:00

구속적부심 여섯 차례나 청구…법원 모두 기각
기부금품법 위반·횡령·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광화문 광장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하고 이후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고속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찰은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를 검토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까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는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이에 당초 구속 만기일은 오는 14일 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잇따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만기 날짜가 연기됐다. 구속적부심 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6번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이들 혐의 외에도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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