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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디어워치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35

"간첩 활동 지원"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논란도
법원, 13명 청구인 중 일부에게만 배상 판결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종북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보수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이 전 대표와 민변, 법무법인 향법 등 13명이 미디어워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대표자 황의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0.02.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재판부는 총 배상금액 7900만원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300만원 및 1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배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이 전 대표와 민변 등은 황 대표와 그의 법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대리하는 원고들을 종북 단체라고 비난하며 과거 이력을 짚은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이 전 대표의 남편이자 전 통진당 최고위원인 심재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향법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들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종북 인사'라고 주장해 초상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황 대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각종 종북 및 간첩 변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향법에 대해선 소속 변호사들이 전원 민변 출신이라며 종북·간첩 변호 활동에 더욱 특화된 법무법인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소송이 제기되자 "공적 단체나 공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소한 허위사실도 써본 적이 없다"며 "이런 문제로 패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권력 비판 활동은 불가능해진다"고 항변했다.

한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변희재 씨가 대표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정식 법인 명칭이다. 변 씨는 이 전 대표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2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가 변 씨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모멸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부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다만 '종북'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해 불법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명예훼손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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