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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중앙지법 '가맹·대리점 분쟁 외부조정기관'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8:45

본부·사업자·전문가 구성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소송비용 및 시간 절약, 소상공인 가맹·대리점주 보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별로 외부조정기관에 배정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시설과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연계된 가맹·대리점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한다.

현재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대표(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분쟁은 60일(동의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지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평균처리기간은 31일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조정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본사 밀집지역인 서울의 지역특성상 많은 소송 중 일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은 "본부와 가맹·대리점주간 분쟁 예방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조정을 통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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