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 2.8% 반영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1190만원…내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이 2.8% 인상되면서 일반 법관의 초봉이 320만8600원으로 오르게 됐다. 2호봉 법관은 361만53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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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 봉급인상률을 고려해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3.167% 인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 봉급은 1153만8900원보다 36만5400원 오른 1190만4300원으로 조정됐다. 대법원장 보수는 이미 지난 2015년 월 1000만원대를 돌파했다.
대법원장을 뺀 대법관 봉급은 817만2800원에서 843만1600만으로 25만8800원 인상됐다.
일반 법관 봉급은 호봉에 따라 ▲1호봉 320만8600원 ▲2호봉 361만5300원 ▲3호봉 392만2700원 ▲4호봉 423만900원 ▲5호봉 454만9800원 ▲6호봉 486만6500원 ▲7호봉 519만4700원 ▲8호봉 554만4400원 ▲9호봉 595만원 ▲10호봉 629만400원 등으로 개정됐다.
또 ▲11호봉 649만4100원 ▲12호봉 666만7300원 ▲13호봉 702만6400원 ▲14호봉 745만2000원 ▲15호봉 792만6400원 ▲16호봉 840만3100원 ▲17호봉 841만9300원 등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과의 형평을 고려해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올해 말까지 종전의 법관 봉급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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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올해 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이 2.8% 인상됨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3.167% 인상하는 내용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다만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올해 말까지 종전의 법관 봉급표를 적용받는다. 2020.03.04. [사진=대한민국 전자관보] |
이와 더불어 사법연수생의 보수도 인상됐다. 올해 적용되는 사법연수생의 보수는 종전 202만2100원에서 5만6600원 오른 207만8700원이다. 2020년도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2.8%)에 따라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했다.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일부 오른다.
대법원은 매주 최초 5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 기준금액을 기존 월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밖에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랐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달 20일 공무원 급여 인상 폭을 반영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부터 억대 연봉을 받게 된다. 현재 월급 795만6300원에서 817만2800원으로 올라 순수 봉급 연봉은 9807만3600원이지만,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원이 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2.8%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정세균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를 시작으로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법관 및 검사의 봉급도 인상돼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