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 참여...법인세 감면 등 혜택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라남도 동함평·세풍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전라북도 정읍첨단산업단지와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8곳은 재지정됐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남·전북·강원 등 3개지역 10개 산업단지를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전남(7) 전북(2) 강원(2) 등 3개도에서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 여기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기술개발(R&D)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등 추가 지원도 제공받는다.
중기부는 이같은 지원으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입주기업이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산액은 2018년 2조3202억원에서 2019년 2조4519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같은기간 입주기업도 512개에서 550개로 7.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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